영상정보 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리더스컨트리클럽(이하 '본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기타 목적 (예: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 주차장 운영 시)]
[수정 가이드]
[ ]안에 실제 CCTV 설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목적(시설안전, 범죄 예방, 화재 예방 등) 내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설치 위치 | 설치 대수 | 촬영 범위 |
|---|---|---|
| [예: 본사 1층 로비] | [예: 2대] | [예: 로비 출입구 및 안내데스크 주변] |
| [예: 본사 건물 주차장] | [예: 4대] | [예: 주차장 입·출차로 및 주요 구역] |
| [예: 본사 3층 전산실] | [예: 1대] | [예: 전산실 입구 및 서버랙] |
| (추가...) |
[수정 가이드]
[ ]안에 실제로 CCTV가 설치된 모든 장소의 명칭, 정확한 수량, 그리고 해당 카메라가 비추는 범위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중요)
[예: 탕비실, 화장실, 탈의실]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성명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 관리책임자 | [홍길동] | [부장] | [인사총무팀] | [02-000-0000] |
| 접근 권한자 | [이순신] | [대리] | [인사총무팀] | [02-000-0001] |
[수정 가이드]
[ ]안에 실제 영상정보(CCTV 녹화기)에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담당자의 정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관리책임자'는 보통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겸임하거나, 해당 시설의 관리 부서장이 됩니다.
- '접근 권한자'는 실무 담당자입니다.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및 보관 장소)
| 촬영 시간 | 보관 기간 | 보관 장소 |
|---|---|---|
| [예: 24시간 연속 촬영] | [예: 촬영일로부터 30일] | [예: 본사 3층 전산실 (통제구역)] |
[수정 가이드]
- 촬영 시간:
[24시간]인지,[업무 시간(09:00~18:00)]인지 명확히 기재합니다. - 보관 기간: 법령에서는 '보관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30일 이내 권고)'입니다.
[30일]이 가장 일반적이며, 최대[6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보관 장소: 녹화기(DVR/NVR)가 실제로 보관된 물리적 위치를 기재합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정보주체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② 본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수정 가이드]
- 이 조항은 정보주체(촬영된 사람)의 권리를 고지하는 표준 문구입니다.
- 열람 요청을 받는 절차(예: '관리책임자에게 유선 신청')나 필요한 서류(예: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가 있다면 이 조항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6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본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예시: 잠금장치를 설치한 통제구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정 가이드]
[ ]안에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보안 조치를 기재합니다.- (예시)
관리적:접근 권한 최소화, 정기 교육기술적:녹화기에 비밀번호 설정, 네트워크 접근 제어물리적:녹화기 보관 장소(전산실 등)의 잠금장치 및 출입 통제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 명 | 담당자 | 연락처 | 업무 내용 |
|---|---|---|---|
| [예: (주)OO시큐리티] | [김보안] | [010-000-0000] | [CCTV 설치, 유지보수, 장애 대응] |
| [해당 없음] | - | - | - |
[수정 가이드]
-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를 외부 업체(ADT캡스, S1 등)에 맡겼다면, 그 업체의 정보를
[수탁업체]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내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위탁 사항이 없다면
[해당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사 웹사이트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202X년 XX월 XX일]
- 시행일자: [202X년 XX월 XX일]
※ (매우 중요) 별도 안내판 설치 의무
이 방침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과는 별개로, CCTV를 설치한 모든 장소의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안내판 예시)
CCTV 녹화 중
- 설치 목적: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 예방
- 촬영 범위: 로비 및 주차장
- 촬영 시간: 24시간
- 관리책임자: OOO 부장 (02-000-0000)